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22.11.24.] [경상남도교육규칙 제917호, 2022.1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경상남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훈령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29. 교규83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2. 법조문 형식으로 발령하는 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3. <삭제 2022. 11. 24. 교규917>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학교정책국장·미래교육국장·행정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학교혁신과장·창의인재과장·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022. 11. 24. 교규917〉

1. <삭제 2022. 11. 24. 교규917>

2. <삭제 2022. 11. 24. 교규917>

② <삭제 2022. 11. 24. 교규917>

③ <삭제 2022. 11. 24. 교규917> [ 조항개정 2019. 8. 29. 교규833]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1.7.1. 교규890>

1.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

3.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사항

4. 단순한 오·탈자의 수정이나 정확한 용어로의 대체 사항

5.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

6. 그 밖에 단순·경미한 개정 사항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제8조(의안 제출 및 배포) ① 교육감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법제업무담당과 협의하여 의안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7.1. 교규890>

② 의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검토 의견서를 붙여 늦어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조항이동 2019. 8. 29. 교규833, 2022. 11. 24. 교규917>

부칙 <제455호,2000.7.6>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상남도교육·학예법제심의회설치조례가 폐지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5호,2008.9.29>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09.3.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기획예산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㉒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663호,2011.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인사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⑪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인사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을 “ 부교육감·교육국장·관리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학교정책과장·초등교육과장·총무과장 및 예산과장”으로 한다.

<12>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2014.9.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760호,2015.2.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예산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 ⑲ (생략)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초등교육과장·총무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을 “창의인재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833호,2019.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 202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2.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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